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걷기만 해도 지원금을 준다고?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 정리

하루에 일정 걸음 수만 실천해도
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
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
걷기, 건강관리 실천 등 일상적인 생활습관 개선만으로
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특히 2025년 12월 발표를 통해
참여 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
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란?



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
건강 위험 요인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국민이
걷기, 교육 참여, 자가 건강관리 등을 실천하면
**포인트(1점 = 1원)**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.
적립된 포인트는
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,
적립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.
이 제도는 크게 예방형과 관리형,
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
유형별로 대상과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
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



관리형 대상자 (연령 제한 없음)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형 대상자가 됩니다.
-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
-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환자

관리형은
이미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분들이
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.
예방형 대상자 (20세 ~ 64세)
예방형은
질환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
건강위험군 기준 예시
- 체질량지수(BMI) 25kg/㎡ 이상
-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
- 공복혈당 100mg/dL 이상
즉,
아직 질병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
건강검진 결과에서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면
예방형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 지역
이번 확대 발표로
전국 다수 지역에서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.
수도권
- 서울: 노원구, 중구, 강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
- 경기: 부천, 안산, 수원, 평택, 오산, 시흥, 이천, 안성, 김포, 화성
- 인천: 중구, 동구, 미추홀구
충청권
- 충남·충북: 청양, 부여, 충주, 천안, 아산, 청주
- 대전: 대덕구, 서구
- 세종: 세종시
호남권
- 전남·전북: 완도, 전주, 완주, 여수, 군산
- 광주: 광산구, 동구
영남권
- 경남·경북: 김해, 창원, 거제, 양산, 구미
- 대구: 남구, 달성군, 북구
- 울산: 북구
- 부산: 부산진구, 강서구, 사상구, 중구
강원·제주
- 강원: 원주, 춘천
- 제주: 제주시
※ 참여 지역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
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.
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금액



지원금은 포인트 형태로 적립되며
적립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
사용 기한은 참여 종료일로부터 1년입니다.
예방형
- 걷기 실천만으로 최대 7만 포인트
- 추가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12만 포인트까지 가능

관리형
- 건강관리 실천 시 최대 8만 포인트 적립 가능

일상적인 걷기 습관만으로도
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
부담 없이 참여하기 좋은 제도입니다.
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 방법



신청은 유형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.
-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예방형 신청
-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관리형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
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
대상 여부 확인 후 참여가 확정됩니다.
마무리 정리
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
운동을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라,
일상 속 작은 실천을 보상으로 연결한 제도입니다.
하루 5,000보 걷기처럼
현실적인 목표만으로도
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
건강과 혜택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.
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
최신 참여 지역과 조건은
반드시 ‘지원금24’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