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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
-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˙택배비 최대 30만원 한시 지원
- 소상공인의 배달˙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토대로 순차적으로 신청접수
- 신속지급 대상자*는 2.17부터,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신청
* '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'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
- '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'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지원대상 및 금액
-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
- 배달택배 실적 유
-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˙법인사업자
- 배달택배비는 '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20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
-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배달택배 비용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 지원
안내사항
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'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'를 통해 가능('소상공인24'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)하며,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
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(www.mss.go.kr)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(www.semas.or.kr)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 배닥택배비 지원 콜센터(1533-0500)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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