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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임자금 대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잘 읽어보시고 꼭 활용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♣ 대출 대상
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말합니다.
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 8,500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4억 6천9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.
중요한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.
♣ 대상 주택
구매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 면적 85㎡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,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♣ 대출 한도
- 최대 4억원 (LTV, DTI 적용)
- LTV(주택담보인정비율): 최대 80%
- DTI(총부채상환비율): 최대 60%
- 매매가격 이내로 대출 가능
- 대출금액 = [(담보주택 평가액 × LTV) – 선순위채권 – 임대보증금]
♣ 대출 금리
고정금리, 5년 변동금리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적용
연소득 (부부합산)10년15년20년30년
~2천만원 이하 | 2.35% | 2.45% | 2.55% | 2.60% |
2천만원 초과~4천만원 이하 | 2.70% | 2.80% | 2.90% | 2.95% |
4천만원 초과~7천만원 이하 | 3.05% | 3.15% | 3.25% | 3.30% |
7천만원 초과~8.5천만원 이하 | 3.40% | 3.50% | 3.60% | 3.65% |
✅ 우대금리 적용 가능 (최저 1.2%)
-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: 최대 0.5%p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: 0.1%p
- 다자녀 가구: 최대 0.7%p
- 신규 분양주택 가구: 0.1%p
-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금액의 30% 이하: 0.1%p
- 중도상환원금이 40% 이상인 경우: 0.2%p
♣ 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
- 10년, 15년, 20년, 30년 선택 가능
-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상환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원금균등분할상환
- 체증식상환
♣ 신청 시기 및 방법
-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(최대 3개월 이내 가능)
- 비대면 신청: 기금e든든 → 수탁은행 방문
신청하러가기
https://enhuf.molit.go.kr:443/landing.html
enhuf.molit.go.kr:443
- 대면 신청: 수탁은행 방문
♣ 유의사항
- 실거주 의무
-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필수
- 미이행 시 대출금 상환
- 1주택 유지 의무 (2024.6.19 신규접수분부터)
- 대출 후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필수
- 처분 미이행 시 대출금 회수
- 중도상환수수료
-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.2% 부과
- 2024.8.12~2025.8.11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
- 대출 계약 철회 가능 (14일 이내)
- 원금+이자+부대비용 전액 반환 시 철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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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
특례보금자리론, 유동화증권, 전세자금보증, 건설자금보증, 주택연금 업무.
hf.go.kr
♣ 상담문의
- 대출 심사: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☎ 1566-9009
- 자산 심사: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☎ 1551-31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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