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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좋은 집을 들어가고 싶지만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

    저금리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고금리의 전세대출 말고 저금리의 기금대출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  1.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
    2.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
    3.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    4.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

    5.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

    신청시기

    •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    •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
    •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
    •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(HF, HUG 등)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
    • 신청 방법 :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,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

    ※TIP : 집을 결정하시고 계약서 작성 후 기금e든든 사전심사 하시고 은행에 가셔야합니다.

    □ 보증 신청 기한

  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

    • 임대차 계약 신규 : “전세계약 체결일” ∼ “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” 이내
    • 임대차 계약 갱신 : “갱신 전세계약 체결일” ∼ “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(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” 이내

    HF 전세자금보증

    • 임대차 계약 신규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
    임대차 계약 갱신 :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(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),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

    ※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대상주택

 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
    1. 임차 전용면적

   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
    (단,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㎡ 이하 주택)

    2.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
    대출한도

  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    1. 호당대출한도

    2억원 이하(단,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5억원 이하)

    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
   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% 이내

   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
    ex) 보증금 3억인 집 - 보증금 80% 대출이 나오는거지만 최대한도는 2억이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2억 4천이 아닌 2억까지 대출

    대출신청자격 확인하러가기

    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8/FP0801/FP08010101.jsp

     

     

    대출금리

    • 연소득 ~ 2천만원 이하 연 2.0%
    • 연소득 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연 2.3%
    • 연소득 4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 연 2.7%

    이용기간

    2년. 단,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 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
  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    상환방법

  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
    상담문의

  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
  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-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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